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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생활정보

사회초년생 필독! 놓치면 억울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2023년까지 전환하세요!

by 데일리라잇 2022.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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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주택청약통장 하나씩은 다들 가지고 계실텐데요.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나날이 주택청약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회초년생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입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저소득 무주택 사회초년생 청년의 주택 구매 및 임차자금 지원을 위한 청약 통장입니다.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약 통장으로, 우대이율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청약통장 개설 뿐만 아니라 가입대상 조건이 맞을 경우, 기존에 가지고 있던 청약통장을 전환할 수도 있으니 해당 사항에 충족하시는 분들은 꼭 전환해두시길 추천 드립니다.

 

가입대상

1. 나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력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2. 소득: 직전년도 신고 소득이 있는 자, 연소득 3,600만 (3천 6백만)원 이하 (근로/사업/기타소득자에 한함)

*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3. 주택여부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③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①, ②의 경우, 세대주 3개월 이상 유지 필수

 

가입 가능 기간

사실 작년까지 가입 가능한 청약통장인데 2023년도까지 연장 되었습니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꼭 신청 및 전환하세요!

 

가입시 제출 서류

 1) 소득증빙

  - 소득확인증명서

  - 원천징수영수증 등

   ①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최근 3개월 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②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해당없음
   ③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최근 3개월 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적용 이자율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이율에 우대이율(1.5%p)을 더한 이율을 적용

출처: 주택도시기금

 

비과세 혜택

가입기간 2년 이상인 무주택 세대주이고 아래 두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적용 가능

①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②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이자소득의 합계액 총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적용 

 

소득공제

  - 연말정산 시 연간 납입액(최고 240만원)의 40% 공제 가능

  -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만 적용

 

접수처

국민, 우리, 농협, 하나, 대구, 기업, 부산, 신한, 경남은행

 


더 자세한 내용이나 전환신규 유의사항, 자주하는 질문 등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아직 청약통장이 없는 사회초년생 청년들이라면

혜택많은 좋은 조건의 청약통장 하나 만들어두면 좋을 것 같네요.

이상으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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